경북 울릉군청 공무원이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근무 부서의 예산을 투입해 옹벽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과 공공 예산을 활용해 사적 재산 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셀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울릉군청 A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B씨는 지난해 5월 21일 북면 현포리 일대 739㎡ 규모의 토지를 1억4천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가수 이장희 씨가 토지 일부분을 제공하면서 만든 관광지인 '울릉천국아트센터'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도로변 땅으로 센터 주차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
문제는 B씨가 소속돼 있던 A부서가 올해 본예산 4천540만원을 편성해 해당 토지에 '옹벽 블록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7일 발주돼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B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인사 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 사업을 통해 본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
제보자 C씨는 "과거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나 하던 치부 방식을 하급 공무원이 그대로 답습하며 군 예산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시스템상 하급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인데, 단순히 소유주 확인만 거쳤어도 쉽게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본예산 반영부터 설계·발주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울릉군 행정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올해 새로 발령받아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다만 사업 발주 후 시공업체 측에서 '땅 주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려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약 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공사 중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으나,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공공 자산과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 형사 처벌과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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