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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 사건' 적절성 여부 전수조사…최근 3년 근무 이력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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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경찰관 가족이 관계인인 사건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조사키로 결정했다. '여고생 살인' 가해자 장윤기 사건 곳곳에서 수사 절차 위반 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데 따른 극약처방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전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 중 경찰 가족이 관계인인 사건을 골라내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경찰 가족이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관계인 사건으로 보고 사건 처리 적절성 여부를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가족이 사건 담당 경찰서에 현재 근무 중인 경우는 물론, 최근 3년 사이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까지도 전부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여고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

장윤기의 일부 가족이 현직 경찰 간부인 점을 이용해 핵심 증거를 인멸·누락했고, 수사 상황을 비정상적 경로로 입수해 선제 대응하는 등 수사를 총체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관련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되면서,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와 관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고(故) 이채원 양의 유가족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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