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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프로야구선수 '징역 10년', 같이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는 무죄…어떤 범죄 저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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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1.9kg 밀수입, 투약 혐의도
"프로그램 개발자는 정황에 불가, 증거 없어"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케타민 약 1.9㎏을 밀수입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씨에게는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본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인터넷·지도 검색 내역과 암호화폐 투자 내역 등이 일반적인 환전업자의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밀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상당 기간 함께 체류하고 귀국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변호인을 소개한 점 등 범행 가담을 의심할 정황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정황에 불과하다"며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A씨도 B씨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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