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전주시 일대 음식점 등에서 약 14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측에 "집에 아이들만 있는데 배달해주면 추후 결제하겠다"며 사정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업주들의 동정심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A씨에게는 해당 상황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며, 주문한 음식 역시 모두 자신이 받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식당 업주 등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A씨가 전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액수는 적지만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재범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상태로 조사 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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