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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폭행 '10년 복역' 50대, 전자발찌 차고 또 지인 10살 딸 추행…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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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초대해놓고…지인 딸 강제 추행 혐의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인의 미성년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주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10)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던 중 B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 자신의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살펴봐도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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