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남성은 선고 후에도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고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m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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