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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혹은 제2당 몫' 법사위원장 어쩌다 거대여당으로…법사위원장 두고 다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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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원 구성 대치 2개월째… 여야, 법사위원장 중심에 두고 치열한 신경전
'체계·자구 심사권' 위력 상당, 1998년부터 20년 이어진 관례 깨지며 '혼돈'
법사위 두고 원 구성 갈등·파행 반복… 입법조사처도 "대안적 절차 모색할 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실 앞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실 앞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0eun@yna.co.kr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0eun@yna.co.kr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22대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든 지 곧 2개월이 되지만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가져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의 향배는 물론이고 '깨진 관례'를 어떻게 새로 정립할지를 두고도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제2당 몫' 더 이상 작동 안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정부 시기이던 15대 후반기 국회에서부터 시작됐다. 1998년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 선출 국면에서, 정권교체 후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정부여당 견제 명분으로 법사위를 야당에 달라 요구한 것이다. 이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한나라당도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겨줬다.

예외적 사례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고, 새누리당이 여당이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다만 국회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가면서 국회 안에서의 균형은 여전히 맞춰졌다.

여당이자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21대 국회 전반기부터다. 이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가져가며 1998년부터 작동하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고, 기존의 관례가 무색해지며 현재의 국면에 이르렀다.

당시에도 20년 동안 큰 틀에서 유지된 관례를 깨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으나,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여당이 맡음으로써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역제안한 상태다.

◆다툼 치열한 이유는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다툼이 이토록 치열하게 벌어지는 데에는 그 정치적 효용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원 구성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온 자리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된 법안을 넘겨받아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하는지 여부, 자구가 법률적으로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며 사실상 단원제 틀 안에서 상원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 법률적 무결성이 확인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취지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무기로 삼을 수 있기도 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월 발간한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체계·자구심사에 회부돼 심사 종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제19대 국회에서 평균 41일, 제20대 국회에서 평균 46.3일, 제21대 국회에서 48.1일이었다.

쟁점 법안 입법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늘면서 2012년 이를 우회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 절차를 거친 법안들은 평균 216일 동안 계류됐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여전히 입법 지연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기에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숙지지 않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법사위는 여야 정당이 모두 사수해야 하는 상임위가 됐고, 원 구성 협상 지연이나 결렬의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대안적 절차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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