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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틀막법' 폐지 촉구 토론회 개최…"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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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장 주최…이진숙·김태규 등 참여
"'허위조작정보' 정의 불명확…사실확인단체 기준도 모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야권에서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오는 21일 국회에서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야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불명확한 데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언론과 국민의 정당한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키고, 플랫폼의 과도한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독소조항을 점검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장겸·이진숙·김태규 의원과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한다.

이준안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 이돈호 크리에이터 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 청년주권포럼 소속 대학생 안시준 씨와 직장인 진성규 씨가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이를 명분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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