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우려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廢止)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피의자로 추정하는 사람을 긴급 체포해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 즉시 검사의 승인(承認)을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여당안은 '승인'을 '통보'로 바꿨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자니 그런 수를 짜냈을 것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검사의 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 통보만 할 경우 48시간 동안 외부 통제 없이 인신(人身)을 구속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체포하고 보는 식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48시간 동안 가둘 수 있다는 말이다.
민주당 극성 지지층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 해체(解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극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함에도 검찰 해체를 밀어붙였고(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친청계 모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불거질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텁게 넣을 것"이라고 말만 할 뿐, 어떻게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범죄자가 법망(法網)을 빠져나가는 상황을 차단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억울한 피해 예방 대책도, 부실 수사 방지책도, 경찰 통제 불능 대비책도 없고, 오직 당권과 정권 방탄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입법 사유화(私有化)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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