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구룡포 다방 종업원 불법촬영 사건(매일신문 지난 20일 등 보도)과 관련해 피의자인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의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앞서 지난 17일 A씨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 1년간 자신의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방 여종업원 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나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은 다수다. 영상들 중 일부는 최근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광고 영상으로 편집돼 온라인에 유포된 것으로 경찰에 파악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현재 사건과 관련된 피해 여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A씨는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 불법 촬영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CCTV에 자연스럽게 녹화됐을 뿐이며 오히려 누군가 저장장치를 해킹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또 범행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해킹 피해를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기까지 했는데 긴급체포를 당해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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