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을 언급하며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숨진 장병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군 장병 상해보험 정책을 설명한 한성숙 국무총리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너희)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한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전원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역 이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군 복무 기간뿐 아니라 전역 직후까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제도가 자신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추진했던 군 장병 상해보험의 전국 확대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던 군장병 상해보험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군 입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도입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군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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