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거나,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위협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를 받는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1시 40분쯤 전남광주 남구 양림동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고,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가 있다.
당시 A씨는 교차로 한가운데 차량을 서게 만들고, 흉기를 꺼내들었다. 이외에도 머리를 차량에 부딪치려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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