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휴가를 보내는 동안에도 회사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휴가지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회사·현장으로 복귀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휴가 중 연락을 받은 뒤 집이나 카페 등에서 곧바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7.7%였다. 회사에 출근하거나 현장으로 돌아가 일을 했다는 응답도 15.8%에 달했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비율은 임금과 직급, 근속기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61.2%, 중간관리자급은 69.8%,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7.1%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한 직장인은 "휴가 중 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계속 업무 문서를 올리라고 강요했다"며 "결국 연차 중에 일을 하고 메신저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회사에서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면서 퇴근 후 업무 강요는 물론이고 휴가 중 업무 연락과 미팅 참석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업무 연락을 받고도 휴가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상당수 직장인이 휴가 중 연락을 거절하거나 업무를 연기하기 어려운 조직문화에 놓여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 업무 연락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7월과 9월 각각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직장갑질119 정희성 노무사는 "휴가 중이나 퇴근 이후 등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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