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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은 '무기수', 난 '사면복권'…7년간 일 주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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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의미 강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라며 검찰개혁의 의미를 강조했다.

조 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8월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정수석 시절 이룬 수사권 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결의였다"고 적었다.

이어 "2024년 조국혁신당 창당 후 아산 현충사를 찾아 다시 '서해맹산'의 정신을 다졌고, 지난달 31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2019년 이후 약 7년간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정농단 수사의 스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검란' 주동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친위쿠데타(내란) 수괴를 거쳐 무기징역을 받은 수형자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형사피고인, 창당 주역,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과 수형, 그리고 사면복권의 경로를 밟았다"며 "국정농단 수사와 기소 국면 외에는 극과 극의 대척점에 있었고 서로 제로섬 관계였다. 실제 윤석열은 내란 직후 나를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의 집단행동이 있었다고도 평가했다.

조 원장은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이었다"며 "10년 뒤인 2019년 '서초동 촛불'은 검찰개혁을 단일 의제로 한 주권자의 집단행동이었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은 형사사법 전문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자신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거대한 변화가 이뤄졌다"며 "국회가 만든 변화이지만 결국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새롭게 재편되는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견제와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며 "검찰이 은폐한 김학의 사건도, 경찰이 은폐한 장윤기 사건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이후 조국혁신당이 민생과 불평등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원장은 "검찰개혁을 넘어 민생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 조국혁신당도 '불평등과 싸우는 정당', '불평등을 이기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175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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