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검찰청이 두 달 뒤면 문을 닫는 혼란스러운 시국 속 검찰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관련 실무를 총괄한 구 대행이 물러나면서 수사준칙 개정과 조직 개편 등 후속 준비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보완수사권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수장까지 물러나자 무력감만 감돌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일 심우정 검찰총장 퇴임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면서 한목소리를 낼 구심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잇따른다.
심 전 총장 사퇴 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대검차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취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물러났다. 후임자인 구 대행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8개월 만에 조직을 떠나게 됐다.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과 직무대행 등 수뇌부가 매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수난사를 겪어 왔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법으로 정한 뒤 임명된 검찰총장 24명 중 2년 임기를 다 채운 총장은 8명뿐이다.
수장 공백 상황에 퇴직 검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나서고 있다.
검찰동우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로 이명박 정부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항거하며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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