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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들 비명 터졌다…"사장님 아들이 책상 밑에 몰카"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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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최후진술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직장 내 여자 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아래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의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해 7월쯤에는 여자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그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 배상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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