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해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목과 무릎,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현장에 있던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됐다.
B씨는 열상 등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오해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수에 그쳤지만,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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