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일련의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도록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수 등) 일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더라도 A씨의 책임이 너무나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6시 48분쯤 전남 광주 보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당시 45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씨의 허위 신고와 경찰의 편파 조사로 자신을 가정폭력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으며, 범행 당일에도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해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3살인 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서 15㎞가량 떨어진 축사에 숨긴 것으로 조사돼 시체은닉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죄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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