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협회)가 국내 4대 정유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정유사들이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자사 상표 주유소에만 부당한 지원을 제공해 알뜰주유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신고 배경이다.
협회는 SK에너지, 에쓰오일,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를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지난 3월 정부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자사 상표 계열 주유소에 리터당 30~80원의 정산 장려금과 추가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매입원가를 낮췄다.
반면, 정유사들은 정부 정책 유통망인 알뜰주유소에는 기존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MOPS) 월평균 정산 원칙을 고수하며 정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정유사의 경우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 휘발유와 경유에 리터당 30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유에 리터당 50원을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MOPS가 급등하면서 알뜰주유소의 매입원가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유사들의 이러한 거래 조건은 알뜰주유소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약 5개월간 자영알뜰주유소 400곳에서 발생한 누적 손실이 300억원에서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농협·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3월 최고가격제 관련 전체 알뜰주유소 손실 규모는 1천354억원에 육박했다.
정유사들이 자사 계열 주유소에 대해서는 기존 사입 물량까지 소급 할인을 적용했다. 그러나 알뜰주유소가 석유공사를 통해 이미 구매한 물량에는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아 가격 경쟁력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정유사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사업활동 방해, 거래조건 차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매 공급자가 소매 시장 경쟁자의 마진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이윤압착'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기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회장은 "알뜰주유소는 제한적인 할인 여건 속에서도 전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동일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정유사의 실제 장려금 지급 자료와 거래조건을 철저히 조사해 차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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