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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14개 섬, 외국인 토지 취득 사전허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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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3개 외곽 섬 신규 지정…울릉군 72.6㎢ 포함

동해상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해무가 울릉도를 감싼 모습. 매일신무DB
동해상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해무가 울릉도를 감싼 모습. 매일신무DB

경북 울릉군 소재 14개 섬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국방·안보상 중요성이 높은 국토 외곽 섬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울릉군 소재의 섬을 포함해 전국 35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은 울릉도(울릉읍․북면․서면)를 비롯해 죽도, 북저바위, 소북저바위, 관음도, 삼선암, 딴바위, 일선암, 공암, 작은구멍바위 등 울릉군 소재 섬 14곳이다. 전체 지정 면적은 72.6㎢이며 등록 토지는 1만9천185필지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외국인이 해당 지역 토지를 취득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울릉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울릉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방·안보상 영향 등을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국방·전략상 관리 필요성이 높은 외곽 섬을 계약 전 단계에서 사전 심사 받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울릉군 소재 14개 섬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며 "중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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