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선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한국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45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 선박에는 벌금은 물론 억류와 화물 압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엑스(X)에 통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선박 45척의 명단을 공개했다.
제재 대상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 장금상선(Sinokor) 소유 선박 5척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회사 ADNOC의 물류·해운 부문과 자회사 네비그8 탱커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바흐리 등의 선박도 포함됐다.
PGSA는 명단에 오른 선박들이 벌금을 부과받거나 억류될 수 있으며, 화물을 압수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들과 선박 간 환적(STS)에 관여하는 다른 선박 역시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 측은 45척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항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고 보안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이 같은 통항 허가나 비용 납부 규정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은 또 제재 명단에서 선박명을 삭제하려는 선박에 대해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해 해양 당국에 삭제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최근 이란을 겨냥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세계적인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해운과 에너지 공급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로 한국 선박 5척까지 제재 명단에 포함되면서 국내 해운업계에도 긴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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