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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농협 '돈선거' 피의자가 또 후보로… 허점 드러난 '농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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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대의원 2명·낙선자 1명 버젓이 후보 등록
32명 난립 속 역대 최다 경쟁률… 오직 '문자 선거'만 허용
경찰, 정보 인력 보강 밀착 감시… 해당농협, 조직 쇄신 시험대

안동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안동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경찰 수사가 한창인 안동농협의 '돈 선거'(매일신문 8월 20일) 연루 피의자들이 보궐선거 후보로 다시 등록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비리 혐의를 받더라도 출마가 가능한 농협법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해당 농협 등에 따르면 비상임 이사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역대 가장 많은 32명이 몰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치러진 선거엔 총 17명이 출마했다.

문제는 등록 후보 중에 지난 3월 선거 당시 금품 비리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3명이 버젓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대의원 2명은 물론 대의원 100여명에게 7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낙선했던 인사까지 다시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협법과 정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피선거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없어,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후보 등록을 원천 차단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오는 9월 4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혼탁 양상을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재출마로 인한 불법 선거 재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담 정보 인력을 보강해 후보자와 대의원 주변 동향을 밀착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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