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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리적 토대'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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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와 특별법 쟁점 점검…국회 법사위 심사 대응 논리 마련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헌법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보강하며 국회 심사에 대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헌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입법 논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계기로 행정통합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통합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6월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 논란을 미리 검토하고, 특별법의 법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특히 헌법학자대회 제4분과인 '지방분권과 통합' 세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헌법적 정당성을 비롯해 지방자치 원리와의 부합 여부,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 지역 특례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주민투표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의 적정성도 논의 대상이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조직·인사·재산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위헌 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도 모색한다.

경북도는 이번 논의를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의 취약한 법리적 부분을 보완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지역 차원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과 지방자치 원리에 근거한 논리를 구축해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적 쟁점을 미리 살펴보고 법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학계와의 논의를 통해 국회 심사에 대비한 논리를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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