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로 개인별 본인부담 한도보다 많은 돈을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26만여 명에게 총 3조원이 넘는 의료비가 돌아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된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일부 의료비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226만2천605명으로 전년 213만5천776명보다 5.9% 늘었다. 지급액도 2조7천920억원에서 3조76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으로는 약 136만원을 돌려받는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201만6천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천556억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했다. 65세 이상은 131만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고 지급액 기준으로는 2조596억원(67%)이었다.
환급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사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천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2천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2일부터 등록된 계좌로 순차 지급된다.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건보공단이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와 KT PASS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전화·팩스·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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