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의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A 경장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다.
경찰은 또 A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 "'허위 종결이 나중에 탄로 날까 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대 남성 B 씨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긴 데 대해서는 "112 신고 접수 이전에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한 만큼, 삭제하면 탄로 날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가운데 기존 2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기존 2건처럼 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한 사례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신고 등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 신고 역시 허위로 종결한 혐의도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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