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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기창 안동시장 동생 구속영장 발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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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당내 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동생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일 권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권 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올해 초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법원은 또 권 씨와 같은 혐의로 안동시 모 체육회 간부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기창 안동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B씨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들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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