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국내 출시로 부정행위가 우려되자 교육 당국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응 마련에 나섰다.
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7월 배포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에 시험장 반입 금지 예시 품목에 스마트안경을 추가했다. 지금도 모든 전자 기기는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지만, 교육 현장에서 커지는 우려에 별도로 품목을 명시한 것이다.
해당 문서에는 "시험 중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물품(전자사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텀블러, 시계)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험생에게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된 방침을 따로 안내한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관계자는 "감독관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철저히 안내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교육 당국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도 교육부의 공문이 안내되면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 수능 부정행위 대응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앞두고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수능 관련 숙지사항이 담긴 책자를 배포하고 수차례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스마트안경의 경우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실물을 직접 보며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스마트안경이 겉모습만 봐서는 일반 안경과 잘 구분되지 않아 부정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나온다.
아울러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 생성형 AI와 카메라를 탑재한 계산기가 이미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고, 스마트 콘택트렌즈 등 초소형 AI 기기도 개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맞춘 새로운 시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려운 만큼 탐지기 도입이나 시험장 녹화, 전파 차단 장치 설치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기기를 사용할 때 나오는 특정 행동 양식을 염두에 두고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3년간 시험을 볼 수 없다"며 "부정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위험성이 크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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