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부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범행의 발생 조짐을 인지하고도 미흡한 사전 보호조치로 피해자를 위험에 빠트렸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사흘 전 가해자의 살해협박 녹취를 경찰 측에 전달했지만, 당시 경찰은 가해자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구두경고 했을 뿐 이를 제외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범행 발생을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1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부천시 오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편의점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에게 제압당했고,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실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일과 4일 이틀간 해당 편의점을 찾아 행패를 부렸다. 이날 그는 돈이 부족해 술을 구매하지 못하자 B씨에게 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물건을 맡겨놓겠다는 제안마저 거부당하자, A씨는 옷을 벗고 폭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다만 형사 사건 비화를 원치 않는다는 B씨 입장에 따라 사건을 현장 종결처리했다. 하지만 A씨는 또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B씨에게 흉기 살해를 언급하며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편의점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구두 경고했을 뿐, B씨에 대해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피해자가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느슨한 대응으로 일관해, 사건 발생을 사실상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이 상황을 판단해 관련 조치를 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추가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 측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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