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약 15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추가 지출액은 제한액의 2.6%로, 처벌 기준인 0.5%를 넘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과 회계보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달하는 약 25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약 310만원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역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하거나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빠트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달서구선관위 관계자는 "6·3 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 등 관계인들의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없을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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