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했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해명하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준비단은 우선 검찰이 해당 요청만으로는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담당 식약처 직원 7명 또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김승원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직접적 금품 수수가 없었고, 청탁 위법성에 대한 단정이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 전과 기록, 반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그럼에도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준비단 측은 기소유예 처분이 탄핵정국에 편승한 '봐주기 처분'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 동안 검사 11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고 기소유예 처분 또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졌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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