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준비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지분 매도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관련 의혹을 인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와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범행을 통해 얻은 것으로 판단한 부당이득 2천631억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하이브가 빅히트로 불리던 당시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이브와 하이브 투자자의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이 대표와 권 전 CFO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하이브 측과 사모펀드 설립 과정에 자문한 양 대표, 김 대표 등 상장·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장준비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해 8∼10월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리며 주식 매도를 종용한 반면, 10∼11월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사모펀드를 설립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결국 기존 투자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등이 2천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이자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가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존 주주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은 방 의장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보완수사 요구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의 범행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하이브 초기 투자자들의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사안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4년 12월 관련 의혹 보도를 접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해 7월 24일에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방 의장을 수차례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하이브 측은 방 의장 등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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