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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다시 교도소 가려고 아무나…" 대낮 시장 '칼부림' 40대, 살인미수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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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전북 무주의 전통시장에서 대낮에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가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A(43)씨의 살인미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같은 의견인가"라고 묻자, A씨도 "네"라고 답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낮 12시 50분쯤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 상인 B(60대)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깨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쳤으나,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목숨을 부지했다.

이날 법정에는 B씨의 딸도 출석했다.

B씨의 딸은 "아버지는 처음보다는 좋아지기는 하셨는데 전치 28주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다"라며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아서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한다"고 목이 멘 채 전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욕하기도 싫다.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너무 슬픈 꿈을 꾸신 것 같다"며 "거기 안에서는 슬프지 않은 꿈 꾸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 회복하길 기도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지역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인근 버스터미널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2시간 만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출소했다. 불과 3개월 만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누구라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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