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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논란 재수사 들어갈까?…경찰, 고발 사건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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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검찰로부터 이미 기소유예 처분
추가 고발장 접수…확정 판결 난 것은 아냐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7일 이른바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의혹 관련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오늘쯤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이 배당되자마자 재수사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유예는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고 청장은 "재수사 관련 법리 검토에 대해 배당받은 곳도 하겠지만, 서울경찰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브로커 양모 씨는 김 후보자(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후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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