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일 이른바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의혹 관련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오늘쯤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이 배당되자마자 재수사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유예는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고 청장은 "재수사 관련 법리 검토에 대해 배당받은 곳도 하겠지만, 서울경찰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브로커 양모 씨는 김 후보자(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후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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