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증시 '밸류업' 정책을 주도한 이 후보자가 상당한 금액의 주식 자산을 보유한 것은 이해충돌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고발도 이뤄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해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2022년 이 후보자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2천2천여만원을 차용증 등 증빙서류 없이 빌려줬다.
당시 이 후보자의 모친은 3억2천3백만원에 경기도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계약했는데, 이때 이 후보자의 남편이 2억2천310만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해줬고, 이 후보자 또한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천990만원을 보탰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연 4.6%·비과세 한도 1천만원)만큼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 남펴이 빌려준 금액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액은 비과세 기준을 뛰어넘는 1천26만원이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할 경우, 이 후보자 모친은 매년 1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 이력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와 남편의 증권계좌 잔액은 2024년 말 1천243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5천735만원으로 약 12배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7일 이를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내역을 언급하며 "기재위로 보임돼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백지신탁을 해야 하므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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