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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동결...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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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째부터 적용…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는 예외
12월 CT·MRI부터 진료내역 확인…중복 검사도 관리

[그래픽] 건강보험료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같은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irclemi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끝)
[그래픽] 건강보험료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같은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irclemi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끝)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다만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출 효율화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등을 들었다. 앞서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7.09%로 동결된 후, 올해 3년 만에 1.48% 인상된 바 있다.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지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한 환자에게 초과 진료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해 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연 300회로 낮아진다. 연간 300회는 일주일에 약 6차례 의료기관을 찾는 수준이다.

다만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제외된다. 아동과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심의를 거쳐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중복 검사와 진료를 줄이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도 오는 12월 24일부터 도입된다. 우선 CT와 MRI에 적용해 의료기관이 진료 시 환자의 관련 의료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대상 항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추가 보험료가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 진료는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가 반복되며 환자 안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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