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사진)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모씨와, 차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 비서관 A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차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했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 의원은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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