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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름 내세워 사기' 장윤정 모친,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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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하고 가볍지 않아…피해 회복 안 돼"

가수 장윤정. 화면 캡처.
가수 장윤정. 화면 캡처.

가수 장윤정씨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친 육모(7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를 종합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육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거론하며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모두 31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육씨는 지인들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동안 육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육씨의 휴대전화 사용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 일상적인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추적 끝에 육씨를 검거했고, 지난 7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씨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씨는 앞서 2018년에도 지인에게 약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지난 공판에서 육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육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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