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이 투자 유치와 기업가치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4일 오전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 바이오기업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제넨셀 측이 임상시험 승인을 투자 유치와 주가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양씨를 거쳐 김 후보자에게 청탁이 전달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강씨는 브로커 양씨에게 '임상실험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받기로 했으니 정치권 인사를 통해 빨리 승인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승인을 청탁했다"며 "김 후보자도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청탁했고 실제 승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가치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의원은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강씨 소유 구주가 매각될 예정이고, 이를 현금화할 경우 김 후보자의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의혹 또한 고발 근거로 포함시켰다.
그는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자금화'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놓고도 승인에 적극 나섰다면 주가 조작범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 등의 행위가 관련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도 이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 등을 사기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정부 기준에 못 미쳐 임상시험 지원 사업에 탈락했으나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낸 후 승인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햄스터 대상 실험에서 약물 역류, 폐 비대증 등이 관찰됐지만, 햄스터 임상 실험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은 살인미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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