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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스킨십을 거절해?" 처음 만난 30대女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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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통해 구입한 가스총으로 범행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가스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가게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 등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해당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사이였다. A씨는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B씨가 가게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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