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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이탈' 현주엽 前휘문고 농구감독 감봉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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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채널 캡처.
현주엽 채널 캡처.

법원이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씨의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내면서 촉발됐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씨의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당시 교육청은 현씨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휘문고와 학교 관계자들의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현씨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현씨가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휘문고가 2023년 11월∼2024년 2월 현씨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했다. 학교가 선수에 대한 인권 교육, 훈련 일지 작성 등에 소홀히 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로 휘문고에 가해진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당시 교육청은 휘문고 운동부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열흘이 넘는 전지훈련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제재를 통지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는 경우 운동부의 경쟁력 저하가 크고 이는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 허용한 기간의 전지훈련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일부 징계 사유가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했다. 휘문고가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과 급식실 물품 계약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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