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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적인 성격 고쳐줄게"…함께 살던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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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반복적으로 폭행"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함께 거주하던 중·고교 동창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괴롭혀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10분쯤 대전의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창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4월에는 가스불에 달군 프라이팬을 B씨의 몸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혔으며, 지난해 12월에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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