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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뒤 1년 도피 70대 남성 구속…"조사 불응·반성 없어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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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출석 불응 도주…찜질방 숨어있다 '주민 신고로 덜미'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7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70대·남) 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목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일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귀가했던 A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수사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남 양산으로 달아난 A씨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 수배 사실을 알고 있던 한 시민의 112 신고로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사고 발생 약 1년 만이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2주 상해 사고는 통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데다 조사마저 거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음주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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