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추석을 앞두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돼 피해상담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불법 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연 15% 이상의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사은품 지급이나 모집 마감 임박 등을 내세워 불안 심리를 자극해 투자를 부추겼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 및 유치 수당을 과다하게 제시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사기 일당은 차장, 팀장, 점장 등 여러 직급을 둔다. 하위 직급의 인원이나 월매출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해 피해자가 스스로 하위 모집책이 되도록 유도한다. 초기에 지급하는 많은 수당은 본인이나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는 리조트,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 사업을 내세우지만 실제 수익 구조는 불명확하다. 신규 유입이 끊기면 주동자는 잠적해버리는 실체가 없는 구조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을 가장해 매월 급여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유소나 렌터카 등 다양한 사업을 표방하면서 실상은 출자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 탈퇴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한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합의 사업 결과에 따라 납입한 출자금보다 적을 수 있어 원금 보장이 불가능하다.
특히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노령층을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하며, 지인과 가족을 통한 지역 사회 내 영업으로 연쇄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며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 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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