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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조성" 주장 유튜버,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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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메모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메모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지역화폐 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된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이 공개된 사실을 토대로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려는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A(3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비방 목적 영상을 올려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영상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지역화폐 사업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의 해당 의혹을 살핀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판단,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이 올라온 당시 이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판사는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관련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 대상이 돼야 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시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다"며 "해당 발언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이 당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도 어려웠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이 지난 2024년 1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운영대행사는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최소 26억원이 넘는 운용수익을 올렸고, 도는 2020년 10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판사는 "대선 후보로 출마할 공적 인물의 공직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A씨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부연했다.

또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고, 주요 사실 중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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