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고 직후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는 다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쯤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행사장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당시 행사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그의 10대 아들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해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다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차량 상태와 사고 당시 상황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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