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수사 경위를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등 상부 지휘라인까지 재판에 넘긴 것과 달리 경찰은 부실수사의 책임이 일선 경찰서 지휘부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경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1일 광주 광산경찰서 전 서장인 김모(58)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박모(55)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과 박 경정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지난 5월 담당 강력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납치·성폭행 등 범행 목적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김 경무관이 앞서 112 신고로 접수된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대응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해당 사건의 연관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진 다른 사건의 부실대응 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특수단은 김 경무관이 사건 보고를 담당한 박 경정에게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살인사건을 연관 짓지 말고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러한 의중이 담당 강력팀까지 전달된 것으로 봤다.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당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장윤기의 성적 범행 목적을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지시로 조사 범위가 제한돼 결국 일반살인죄로 송치됐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등 상급기관이 오히려 장윤기의 살인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지만 김 경무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사건 분리수사를 지시한 국수본 지휘부에 대해서는 범행 목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구속 기한이 임박한 살인사건을 우선 송치하고 상대적으로 수사가 미진했던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추가 수사하도록 한 정상적인 수사지휘였다는 판단이다.
이는 같은 사건을 별도로 수사한 검찰의 판단과 차이가 있다.
검찰은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행의 수사 주체를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리하도록 지시한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전·현직 간부들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달 초 기소했다.
반면 경찰 특수단은 약 두 달 반 동안의 수사를 거쳐 광산경찰서 지휘부까지 책임을 물은 뒤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리얼돌 등 중요 증거물을 폐기하고 담당 강력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정황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자체 감찰을 공식 수사로 전환했고 이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수사 주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으로 격상했다. 이후 특별수사팀은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으로 확대됐다.
특수단이 활동을 마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한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모두 4명이다.
김 경무관과 박 경정 외에 중요 증거물을 제대로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당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김모 경사도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김 경무관과 박 경정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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