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반려견 비문 등록을 마쳤다는 보호자가 늘고 있다. 코 주름, 이른바 비문은 사람 지문처럼 개체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 등록증을 들고 11월 공원에 나갔다가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인정하는 동물등록은 몸속에 넣는 내장형과 목에 거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두 가지뿐이다.
◆ 비문 등록은 '실증', 법정 등록은 아니다
비문 인식 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로 운영된다. 신기술을 일정 기간 시험하도록 허용했을 뿐 법적 등록 효력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비문인식 방법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방식으로 인정된 바 없다"며 "실증특례가 완료되면 기술 신뢰성 검증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비문 앱으로 등록증을 받은 보호자도 시군구 동물등록 전산에는 미등록으로 남는다. 산책 중 단속반을 만나 앱 화면을 보여줘도 소용없다. 인식표만 달면 되던 옛 등록 방식도 2021년 초 이미 폐지됐다.
◆ 처음 걸리면 20만원, 거듭 적발되면 100만원
생후 두 달이 넘은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처음 적발되면 20만원, 두 번째는 두 배로 뛴다. 거듭 걸리면 법정 상한인 100만원까지 올라간다.
등록을 했더라도 끝이 아니다.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 유실·사망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외출할 때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달지 않아도 같은 액수의 과태료가 나온다.
◆ 자진신고는 31일까지, 11월은 단속의 달
농식품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비문 앱만 믿고 있던 보호자라면 비용 없이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자진신고가 끝나면 전국 지자체가 한 달 동안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원과 아파트 단지가 주요 단속 장소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전국 동물보호관이 적발한 동물보호법 위반은 1천293건이었다. 목줄·인식표 미착용 같은 관리 미흡이 열에 여섯을 넘었고, 미등록 적발은 열에 하나 남짓이었다. 그해 말까지 등록된 개와 고양이는 349만 마리가 넘지만,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가운데 주인에게 돌아간 비율은 열에 하나 수준에 그쳤다.
◆ 코 사진 찍고 외장칩도 받는다…지자체의 절충
비문 등록 열기가 식은 것은 아니다. 한 실증 업체는 서비스 시작 1년 남짓 만에 6천 마리를 등록했고, 참여 보호자 열에 아홉 이상이 편의성에 만족했다. 다른 업체는 공인 성능시험에서 비접촉 식별 정확도 99.99%를 기록했다.
한 비문인식 관계자는 "마이크로칩은 동물의 고통과 비용, 번거로움 때문에 보호자들이 꺼린다"며 "스마트폰으로 코 주름을 비접촉 추출해 식별하면 유실 방지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절충안을 택했다. 인천시는 계양구·미추홀구에서 이달까지 비문 등록 부스를 돌리면서,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함께 지급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경기도도 고양·시흥·안양시에서 비문 앱 사용자에게 법정 외장형 칩을 연계해 주는 시범사업을 했다. 코 사진은 잃어버렸을 때 찾는 데 쓰고, 칩은 법을 지키는 데 쓰는 이중 구조다.
◆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은 1년 뒤
국회는 이달 1일 생체정보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올가을 단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은 과제도 있다. 비문은 코에 상처가 나거나 피부 질환이 생기면 패턴이 왜곡될 수 있고, 현장 단속반이 쓸 표준 리더기도 아직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사진 각도와 노화에 따른 인식 오류, 장비 보급 문제를 선결 과제로 꼽는다. 정부는 생체인식 개체식별 국가표준(KS)을 제정한 뒤 2027년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한 생체인식 관계자는 "비문인식이 공식 법정 등록 수단으로 정착하려면 국제표준 규격과 공인 시험평가 체계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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