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건네받고 온라인에 관련 정보를 올린 행위는 재활교육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 부분을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직권 파기했다. 다만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징역 1년의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판결 확정 직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만원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은 두 가지였다. 필로폰을 건네받고 투약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행위가 기소 내용의 전부였으며,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원심은 주거지와 차량, 옷에서 주사기 28개가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재활교육 이수명령까지 병과했다.
대법원은 이수명령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바로잡았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 뿐"이라면서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같은 취지의 선례를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매매한 혐의로만 유죄판결을 받은 이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앞서도 나온 바 있다. 별도의 필로폰 매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마약류사범에 대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 법원이 이수명령 대상을 투약·흡연·섭취자로 엄격히 한정하는 것은 이 같은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병과한 1심 판결은 위법하므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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