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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베트남인 그룹에 고양이 고기 판매글…사체 사진도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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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페이스북 '창원-마산-김해-베트남인 그룹'에 게시…동물보호법 위반 시 징역 3년

국내 거주 외국인 온라인 모임에 고양이 고기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체 사진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국내 거주 외국인 온라인 모임에 고양이 고기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체 사진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국내 베트남인 온라인 모임에 고양이 고기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사체 사진까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페이스북 '창원-마산-김해-베트남인 그룹'에는 '고양이 고기'(Thịt mèo)라는 글과 사진 여러 장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개인 메시지를 주면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구도 덧붙였다.

사진에는 털이 제거된 고양이 사체를 스티로폼 상자 위에 올려 저울로 무게를 재는 모습이 담겼다. 상자에는 '신선식품', '취급주의' 등 한글이 적힌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사체 사진은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사진 속 고양이를 어디서 도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처럼 주인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 없는 동물을 포획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획해 판매하거나 판매·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베트남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식용이 허용돼 있다. 베트남 당국은 국가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개·고양이의 식용 근절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고양이 고기가 악운을 막는다는 미신 때문에 한 마리당 200만 동(한화 10만원 상당)이라는 고가에 팔리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로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2024년 9월 홍콩 몽콕의 한 아파트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며 개와 고양이 고기를 판매한 베트남인 부부와 사위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홍콩에서 개·고양이 고기 판매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게시물의 작성 경위와 실제 거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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