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했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가 인정되며, 강제북송으로 탈북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강제북송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범죄의 중대성과 남북 분단에 따른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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